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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변경사항

by 솔이아빠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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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에 이어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도 내달부터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 역시 신혼부부(2억 원)와 청년(1억 원) 모두 크게 늘어난다.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부산은행이 대출한도는 늘리고 이자는 줄이는 역할을 맡았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고, 청년의 대출한도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대출 금리는 신혼부부(기존 2.2~2.7%)와 청년(기존 3.0%) 모두 1.5%까지 줄었다.

대출 금리 1.5%는 부산시가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는 기존에도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각각 1.9%, 3% 지원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출한도가 늘면서 부산시 이자 지원 금액은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100%보증, 보증한도 증액, 최저보증료율 수준(0.02%)의 지원을 돕는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향후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 두 사람 모두 부산에 거주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 역시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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